김철근 "증거인멸 한 적 없다…'7억 각서' 이준석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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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07-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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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취소…윤리위 탓?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이 지난달 22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7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로부터 성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모씨에게 투자 각서를 써주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그 어떠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에 경기중앙지방변호사는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김연기 변호사와 장 모씨(성상납 의혹 제보자) 사이의 통화 녹음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됐다고 인정했다"며 "그 삭제된 내용 중 일부는 김 변호사가 장 모씨에게 '사실 확인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 맞냐'고 묻고 장 모씨가 '그렇다'고 답을 한 내용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장모씨가 지난 1월 10일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은 모두 진실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가 장모씨에게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2013년의 일은 모른다. 이 대표도 장모씨도 그 누구도 제게 이 대표가 2013년에 성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나온 뒤 김 실장이 지난 1월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원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김 실장을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예정돼있던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최고위회의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열렸다. 이에 윤리위의 이 대표 징계 심의를 앞둔 것이 회의 취소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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