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초년생·어르신 등 1인가구 전월세 계약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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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6-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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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예방 등 전문 상담…집보기·계약시 동행

  •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 겪는 1인가구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포스터 [자료=서울시]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주택가 [사진=아주경제 DB]



# 서울시에 첫 직장을 구한 A씨는 직장 근처에서 출퇴근하기 위해 월셋집을 찾고 있다. 그러나 뉴스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피해 사례를 보면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생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누군가가 같이 계약과정을 살펴봐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대학생이 된 B씨는 부모님과 떨어져 평소 그려왔던 독립생활을 시작하려 한다. 그런데 최근에 전셋집을 계약한 친구가 이중계약 사기에 휘말리면서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동산 계약을 해본 적 없는 B씨는 책과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부동산 계약 중 유의할 점에 대해 틈틈이 공부하고 있지만 홀로 부동산 계약을 준비하는 것이 두렵고 망설여진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의 시범서비스가 다음 달 4일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 집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하고 점검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오세훈 시장이 올해 1월 발표한 1인가구 4대(건강·안전·고립·주거) 안심정책 중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동산 계약에 취약할 수 있는 1인가구가 불편·불안 없이 주거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울에 사는 1인가구의 70%이자 2030세대 1인가구의 90% 이상이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만큼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 중 69.4%가 전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조사(76.7%)와 비교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주거 점유형태 중 전월세 거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30 청년의 경우 93.1%가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앞서 3월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다음 달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 운영된다. 해당 자치구에서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 1인가구 포털에서 가능하다.평일(월~금) 오후 1시30분~오후 5시 30분 사이에 자치구별 전담창구에도 문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5개월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운영상 개선할 점 등을 분석·보완하고,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해 지역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본 서비스를 통해 1인가구 주거마련의 불안이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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