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층간소음,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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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6-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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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 방안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층간 소음 갈등이 도를 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관련 분쟁이 급격히 증가한 데다, 방식도 더욱 폭력적으로 변모하는 추세다. 
 
지난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9년 2만6257건이었던 층간 소음 민원이 2021년 4만6596건으로 77%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통계를 인용한 수치다.

경실련은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보급률이 늘고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거주 시간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 민원 및 범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7.8%가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폭행과 살인 등 강력 범죄 역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일 층간 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을 둔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랫집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안겼다. 
 
경실련은 “층간 소음 책임을 기술적·구조적 요인보다 입주자에게서 찾으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고 우려하며 층간 소음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층간 소음이 시공상 문제인 경우가 많아 착공 전 감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층간 소음 기준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세태를 감안하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단계는 지났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 시공 단계부터 대책을 강구하는 등 건설업계의 주의가 절실하다.  
 
업계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삼성물산과 DL이앤씨,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금호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도 층간 소음 저감 설계 및 바닥재 개발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오는 8월 이후에는 아파트를 다 짓고 난 뒤 현장에서 층간 소음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 시행된다. 
 
피해자가 참거나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식에서 벗어나 사회 제도가 뒷받침돼야 층간 소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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