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서주석, 서해 공무원 시신 소각 관련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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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2-06-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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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C 지침에 국방부 입장 변화" vs "정황 변화에 따른 당연한 조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측의 지침에 따라 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시신 소각 관련 입장을 바꾼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서주석 전 차장은 ‘시신이 소각됐다’는 정보에 입각해 필요한 조치를 했고,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당연한 대응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와 관련한 국방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2020년) 9월 27일 국방부는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조사가 필요’로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 의원은 “이 자료를 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지침에 따라 국방부 입장이 바뀌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전 차장은 입장문을 내고 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희생자의 시신이 소각됐다는 군 정보에 입각해 신속하게 대북 규탄 성명을 내고 필요 조치를 했고 희생자 수색 작업도 종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9월 25일 북한 통지문이 왔는데 우리 특수정보(SI) 분석과는 차이점이 있었다”며 “NSC 상임위 등에서 종합 판단한 결과 시신이 소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신 수색작업을 확대 재개하며 북한에 공동 수색, 중국에도 수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황 변화에 따른 당연한 조치였고, 기존 정보를 뒤집으라는 지침을 내리진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하 의원의 주장은 파편적 자료에 의한 자의적 해석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못된 주장”이라며 “하 의원은 (피살 사건이) 무조건 월북 조작이어야 한다는 확증 편향을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위원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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