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만원?…최저임금을 정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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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변호사-성석우 인턴기자
입력 2022-06-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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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최저임금 차등지급 공약 못 지켜…최저임금위원회서 부결

  •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8.9% 오른 1만890원 제시

  •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결정

  • 위원회,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각 9명…총 27명으로 구성

  •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2023년도 최저임금에 이런 '최저임금 차등 지급' 공약을 반영하는 건 불가능하게 됐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4차 최저임금 전원회의 표결에서 위원 27명 중 16명이 여기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대통령 경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 인상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윤 후보의 이런 의견은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하고, 현재의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역과 계층이 있다는 이유에서 나왔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대통령이 함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을 정하기 위해선 법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저임금은 대통령선거의 단골 소재였다. 지난 19대 대선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많은 후보가 ‘최저임금 만원’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최저임금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최저임금이 민생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월 5일 이전에 정해진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현행 9160원에서 18.9% 오른 1만890원을 요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아주로앤피에서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과 처벌 조항을 담을 법을 면밀히 들여다보았다. 

6월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해 대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1만890원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최저임금법 제13조에 의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를 맡는다.

즉 최저임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시작과 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약이 막혔다.
 
같은 법 제8조 2항 위원회는 제1항 후단(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면 심의는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의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심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정한 최저임금을 거부하고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4항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례는 그렇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후 노동부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한 적은 없다.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은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2항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6월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 중 2명이 상임위원이 된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따라서, 공익위원 중에서 사무를 총괄하는 위원장 1명,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하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선출한다.
 
현재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양정열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들 모두 위원회 내 공익위원 소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특별위원) 1항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2항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명씩 총 3명의 특별위원이 있다.
 
필요하다면 제19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 내에서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5명씩 존재한다. 전문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는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이 있다.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제20조 2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6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법 위반 시 무거운 처벌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지어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의 처벌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제30조(양벌규정) 1항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또한 2항에 따라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법을 지키지 않은 개인에게만 죄를 묻지 않고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 또는 대리인이 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업무를 맡긴 개인 또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며, 이어 심의 시한인 29일에도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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