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아직도 아리송···처벌 대상 등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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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2-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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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 대상 등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회원사와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경영책임자 정의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손해배상의 책임 등 9가지 분야에 대해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영책임자 등 처벌 대상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시행령으로라도 중대재해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수 있게 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정의도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라고 규정돼 있는데 재해 강도를 고려하지 않아 통원치료만으로 회복 가능한 경미한 질병도 중대재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아울러 전경련은 법률과 시행령상 불명확한 개념은 집행과정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필요한', '충실히', '충실하게'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전경련은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구체적인 지휘·감독도 할 수 없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동일한 의무를 지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청에는 하청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하청업체에는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의무로 각각 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형사처벌과 동시에 적용되는 이중 제재라는 점도 강조했다. 따라서 하한형으로 규정된 처벌 조항을 상한형으로 바꾸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사전 예방이라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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