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자금 346억 투자금 미상환' 탑펀드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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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6-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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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300억원대 투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은 혐의로 P2P(개인 간 금융) 업체 '탑펀드' 대표가 사건 발생 1년 8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사기·유사 수신 혐의로 탑펀드 대표 A씨를 이달 16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8년께 연 15% 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천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은 뒤 일부를 상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측은 "코스닥 상장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법무법인이 조치해줄 것"이라고 하는 등 원금을 전액 보장할 것처럼 홍보해 2200여 명에게서 총 1263억원을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20년 10월께부터 346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부 투자자들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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