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경·국방부 대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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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6-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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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적정성 등을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 대상은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이다. 두 기관은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단정했다. 감사원은 이 같이 단정한 경위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전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씨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단정했던 2년 전 발표를 뒤집은 결론이다.

해경과 국방부도 전날 별도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씨가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해경은 특히 "이씨가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해 해경, 국방부 등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해경은 당시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군 당국, 정보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은 이후 A씨의 금융계좌를 조사하고, 도박 기간이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A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측의 공격에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당시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점도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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