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배우 피습한 남편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도주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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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6-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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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40대 여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편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30대 남편 A씨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휠체어를 탄 채 출석했다. 심사가 끝난 후엔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다.
 
심문은 1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금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아내 B씨의 자택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딸과 함께 있었던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 13일 밤에도 B씨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벌였고, B씨는 이날 경찰에 총 3번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발생 9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 40분경 “가정 폭력을 당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집에서 나가게 한 뒤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이 임시 숙소와 피해 여성 센터를 안내하기도 했으나 B씨가 거절했다고 한다. 다음 날 B씨는 베란다 쪽으로 남편 A씨가 들어온다고 다시 신고했다. 순찰차 3대가 출동해 수색했으나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실종 사건으로 접수해 A씨 위치를 파악하고자 수사를 벌였다. 그러다 14분 후인 오전 2시에 피해자와 관계없는 인근 주민의 “어떤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확인 결과 A씨가 자해해 쓰러져있었다.
 
이후 A씨는 인근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 받고 퇴원한 A씨는 같은 날 오전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들고 다시 B씨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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