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기의 윌링스①] '수십억원 차익'안강순 대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줄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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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기자
입력 2022-06-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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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강순 대표의 수상한 지분 조기 처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 소액주주 소송 예고, 감독당국도 주시

코스닥 상장사 윌링스의 안강순 대표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고소당했다. 
 

안강순 윌링스 대표이사[출처= 윌링스 홈페이지]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전력변환장치(인버터) 제조사 윌링스의 안강순 대표는 지난 3월 윌링스와 DS홀딩스컴퍼니 간 인수합병(M&A) 거래가 깨질 것을 미리 알고 80만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소액주주들엑 고소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과 7일 안 대표는 시간 외 매매 방식 블록딜로 각각 40만주씩 매도했다. 그리고 곧이어 윌링스의 M&A 계약 관련 대금 지급 일정이 연기됐다는 악재성 내용이 공시된다. 지난해 12월 27일 DS홀딩스컴퍼니 등과 맺었던 주식매매예약 계약의 계약금 지급 일정이 연기된 것. 결국 둘 사이 주식·경영권 양수도 계약과 주식매매예약 계약은 23일 해제됐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안 대표가 4일과 7일 단행한 블록딜 매각 소식을 11일 뒤늦게 접했다. 최대주주는 매각 후 5일 뒤 공시해야 한다는 제도를 극단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사이 주가는 40% 이상 급락했다. 3월 3일부터 11일 사이 윌링스 주가는 2만2200원에서 1만2750원으로 42.5% 떨어졌다. 특히 블록딜이 단행됐던 4일과 7일 윌링스 주가는 각각 13.29%, 23.64% 빠졌다.

하지만 안강순 대표는 회사 주가가 40% 이상 빠졌지만 피해를 보지 않았다. 되레 상당한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4일과 7일 각각 종가보다 높은 가격에 자기 지분을 매각했다. 아울러 잔여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명목으로 주당 2만2000원에 제이스코홀딩스에 넘기기로 한 상태다. 

소액주주들은 큰 피해를 봤지만 안 대표만은 피해에서 자유로웠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안강순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174조(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투자은행업에 종사 중인 한 변호사는 "M&A가 깨진다는 정보는 중요 정보이고, 공시 전 상황이면 미공개"라면서 "또한 최대주주가 특별한 이유 없이 블록딜로 매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는 빠지게 된다. 입증 여부는 차치하고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는 중범죄로,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되면 법정구속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443조(벌칙)에 따르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는 국제적으로 큰 범죄"라면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결국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칠뿐더러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시장 거래의 왜곡을 꾀하는 작전세력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윌링스 관계자는 "대주주의 개인적인 일이라 (회사가)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안강순 대표는 "지금 외국에 있어서"라는 말만 남기고 더 이상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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