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초기 효과 '톡톡' 기대...월 15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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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6-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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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군과 함께 청산면 주민 3462명에게 150만원씩 5년 간 지원

  • 인구 늘고 지역경제 활성화 조짐...도, 정책효과 입증되면 확대 방침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22년부터 면 단위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기대 이상의 초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연천군은 14일 연천군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30일 3~4월분에 해당하는 농촌기본소득 10억여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며 오는 30일 5~6월분 10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2021년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지난 3~4월 연천군 청산면 지역주민 3696명이 사업 신청을 했으며 실거주 요건 등 자격요건이 미비한 244명을 제외한 3452명이 사업대상자로 확정됐다.

재원은 도와 연천군이 7대 3 부담 비율로 2022년 약 6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도와 연천군은 2022년 말까지 청산면 주민 1인당 총 150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산면 인구 증가, 2021년 말 3895명에서 5월 30일 현재 4172명으로 277명 ↑

도는 농촌기본소득 시행으로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이 확정된 2021년 말 연천군 청산면 주민은 3895명이었으나 시범사업 도입 후인 지난 5월 30일 기준 청산면 주민은 4172명으로 277명(7.1%)이 증가했다.

유입된 인구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52%, 남성이 48%이며 연령대는 10~20대가 34.3%(95명), 40~50대가 31.4%(87명)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도는 올해 상반기 청산면 내 미용실, 숙박업소, 음식점 등 지역화폐 사용가맹점 12개소가 신규로 등록돼 농촌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사업 3년 차인 2024년에 중간평가를 한 후 정책효과가 입증되면 도내에서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인구소멸지수 0.5 이하이면서 전국 면 평균 주민 수 4167명 이하인 면)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 농촌소득팀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기본소득 홍보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우려에 따라 지급 소식을 늦게 알리게 됐다”며 “농촌기본소득이 인구소멸,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기존 농촌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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