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국회법 개정안' 비판..."다수당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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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06-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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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6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자 "다수당 폭거"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최근 제출한 행정 입법권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간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기는커녕 우리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켰다"며 "그런데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뒤엎은 것도 다르지 않다"며 "당리당략에 따라 헌법 파괴를 서슴지 않는 지금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한다면 헌법 파괴와 입법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 등 시행령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면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 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도가 있으나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의 무력화를 방지하고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감안한 적절한 입법이 아닐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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