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건전성 규제 완화…'LAT 잉여액' 40% 자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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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2-06-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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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권 리스크점검 간담회 개최…RBC비율 하락폭 줄어들 듯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건전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에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쌓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잉여금의 최대 40% 한도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 발생한 부분까지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사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책임을 다소 완화해주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급여력(RBC) 완충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RBC 완충 방안은 규정변경 예고(6월 9~20일)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6월 말 기준 RBC 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평가익이 감소하면서 부채 감소 효과로 이어져 LAT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이 중 4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RBC 비율은 고객이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RBC 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진 보험사가 늘어났다.

LAT는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시가평가 보험부채가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때 차액만큼을 추가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보험사들은 보험부채를 금리확정형 유·무배당, 금리 연동형 유·무배당, 변액 등 5개로 구분한다. 현시점 금리와 손해율, 유지율 등을 바탕으로 반기마다 LAT를 평가한다.

금융위가 보험사의 건전성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기준금리 상승으로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사들은 보험사의 재무적 상황에 큰 변동이 없었음에도 채권 평가이익 감소로 RBC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말 기준 RBC 비율을 공시한 15개 생명보험사의 평균 RBC 비율은 179.7%로 지난해 말(222.3%)보다 42.6%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 10곳의 평균 RBC 비율도 181.3%로 20.0%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험사의 외화 유동성과 부실이 우려되는 대체투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보험사들이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감독하겠다"며 "2023년부터 보험사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계량영향평가를 지속 실시해 자본 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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