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비아③]중산층까지 옮겨간 상속세..로펌들, 전담팀 속속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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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윤혜원 기자
입력 2022-06-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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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신고자 급증...10년만에 2.5배

  • 경제 규모 커지는데 과세기준 그대로

  • 법률·자산관리 '원스톱' 조직 신설 바람

[편집자주] 법은 항상 현실보다 뒤늦게 바뀐다. 과거엔 필요했고 옳았더라도 시간이 흘러 입법 취지와 현실 상황이 동떨어졌다면 바뀌어야 한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 덩치는 3배가량 커졌고 상속 재산은 8배나 뛰었지만,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은 제자리다. 이 때문에 20여년 전 부자들만 내던 세금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산층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값이 폭등한 탓에 9년 뒤엔 서울 아파트 79%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란 말도 나온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내기 어려워 어렵게 일군 기업을 매각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속세를 손봐야 할 시점이란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아주경제는 세 차례에 걸쳐 현행 상속세율의 문제점과 폐해 등을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중소·중견 가업 단절…제도 확대에도 승계 절벽
② "회사 팔자" 부모 설득하는 중소·중견 경영 후계자들
③중산층까지 옮겨간 상속세..로펌들, 전담팀 속속 출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속세 부담이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주요 로펌들도 전담 조직을 잇따라 구성하는 등 관련 법률 서비스 시장을 강화하고 있다. 주택가격 급등 등에 따라 극소수에 불과했던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자문·송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시장 규모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상속세 신고자, 10년만에 2.5배 증가
상속세 신고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 2020년 상속세 신고자 수는 1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지난 2010년 4547건에 불과했던 상속세 신고자 수가 1만1521명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이다. 같은 시기 상속세 세수 역시 4조2300억원으로 5년 전 2조2600억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상속세 납부자가 증가하는 이면에는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 과세기준은 바뀌지 않는 현실이 존재한다. 정부는 지난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전면 개편한 이후 제대로 손보지 않았다. 그 결과 당시 설정한 상속세 과표 기준인 10억원은 지금도 그대로다. 피상속인 재산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친 10억원에 미치지 않으면 사실상 세금 부담이 없지만, 이를 넘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을 거뜬히 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26년 전만 해도 10억은 중산층이 넘볼 수 없는 액수였다. 지금은 다르다.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3억원에 육박한다. '부유층 세금'으로 치부됐던 상속세 부담에서 중산층도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제 지난해 상속액 신고 건을 재산 가액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가 512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10억원 이하’가 2840명,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가 1735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40억원 초과~50억원 이하도 1050명에 달했다. ‘500억원 초과’도 21명으로 집계됐다.
 
‘법률+자산관리’ 로펌 전담팀 줄줄이 신설

로펌들은 이런 추세를 포착하고 잰걸음을 하고 있다. 상속 법률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합한 ‘원스톱’ 전담팀을 속속 출범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4월 ‘상속·자산관리팀’을 발족했다. 최철민 변호사를 필두로 상속·증여 세무조사 대응부터 자산 관련 자문 및 소송, 가족기업 상속·증여 계획 수립까지 상속·가업 승계 관련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바른 ‘EP(Estate Planning)센터’ 구성원.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조웅규, 정경호, 이동훈, 최영노, 이재숙, 김경수, 조은주, 한태영 변호사, 김현석 세무사, 노석준, 우현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도 같은 달 자산 운용 설계, 상속과 자산거래 등을 다루는 ‘EP(Estate Planning)센터’를 내놨다. EP센터는 상속·후견·증여 관련 법률 자문 및 가사소송부터 해외 자산투자, 가업상속공제까지 원스톱으로 도맡는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를 센터장으로, 최영노 변호사가 자산관리와 거래를, 조웅규 변호사가 상속·가업 승계 설계를 각각 담당한다.

법무법인 동인은 지난달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홍창우·이헌영·김진옥·이은정 변호사를 영입해 ‘가족법센터’를 신설, 가사·상속 분야 강화에 나섰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3월 곽윤경·성원제 서울고법 판사 등을 ‘가사상속 자산관리팀’에 투입하며 전력을 보강했다.

세종 상속자산관리팀 팀장을 맡은 최철민 변호사는 “자산이 급증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둘러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상속 재산을 놓고 가족 구성원 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조율하는 방법 등을 자문하러 오는 분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객 자산구조 분석 등 초기 자문 업무부터 상속을 둘러싼 각종 분쟁 대리 등 송무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가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전문팀을 발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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