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 측정 역추산 '위드마크', 피고인에 유리하게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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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6-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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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시작부터 알콜 분해·소멸 시작"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음주운전 여부를 사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때 쓰는 ‘위드마크 공식’은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8)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하루 동안 두 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오후 3시 37분께 술에 취한 채 약 14㎞ 구간을 운전했다. 이후 또 술을 마신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약 4㎞ 구간을 운전했다.
 
A씨는 2차 음주운전 뒤 적발됐다. 2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였다. 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1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로 나타났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 도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검찰은 A씨를 2회 이상 음주운전죄로 기소했다. 1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 계산 결과인 0.041%로, 2차 음주운전은 0.170%를 각각 적용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1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처음 음주를 마친 시각이 1심에서 인정한 오후 1시 10분께가 아니라 12시 47분이고, 자신의 몸무게도 72kg가 아니라 74kg라는 주장이다.
 
A씨 주장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해도 1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5%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마신 알코올양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그에게 유리한 자료를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때부터 알코올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A씨 1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로 계산된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헌결정이 추가로 나온 만큼 공소장에 적용된 죄명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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