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추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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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5-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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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과천시가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추가로 1년 연장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행일로부터 1년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한다. 

시는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 임대차 계약 자체를 처음 경험하는 경우, 신고제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하게 됐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2021년 6월 이후의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신고의무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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