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가입 징계, 적법성 인정"..일부 변호사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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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5-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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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가 31일 오전 서울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규정에 일부 위헌이 나온 데 대해 “핵심 규정은 적법성과 유효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변호사들은 ‘아전인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변협은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회관 대강당에서 ‘변호사 광고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를 열어 “헌재가 탈법적 방식으로 운영하는 법률 플랫폼의 구체적 서비스 양태의 위법성을 상세하게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종엽 변협 협회장은 “헌재가 로톡 등 플랫폼에 참여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핵심 근거인 광고 규정(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적법성·유효성을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로톡 측 입장과 주장에 근거해 헌재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사실이 다수 보도되는 등 오해와 혼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전체 심판대상 조항 12개 가운데 9.5개 조항을 합헌으로 인정했고, 위헌 결정된 규정 2건이 ‘포괄 위임금지’ 조항인 점을 고려해 이 부분을 배제하면 사실상 심판 대상이 된 규정의 95%가 합헌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춘수 변협 제1 법제이사는 이날 발표에서 “헌재가 위헌이라고 본 부분은 별 게 아니다”라며 “변호사가 전형적인 광고 회사에 광고를 맡기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인정했을 뿐, 이번 헌재 결정으로 위헌이 나온 부분을 삭제해도 달라질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번 헌재 결정이 사실상 합헌이라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로톡 운영사와 일부 변호사는 반발했다.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로톡 가입 회원들에 대한 징계가 위헌’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변호사 내부에선 변협 집행부가 변호사로서 자질마저 의심스럽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아전인수를 멈추고 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지난 26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광고 규정 일부 내용이 위헌이라고 봤다.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해주는 업체에 변호사가 일을 맡기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상호를 드러내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등 행위를 금지한 부분은 합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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