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 "김은혜 사퇴하고, 김동근 희망고문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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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2-05-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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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경기도 미래 위해 사퇴하라"

  • "김동근 후보, 같은당 반대한 민락~포천 연장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장 후보(가운데)가 31일 의정부시청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민철 국회의원, 김 후보, 오영환 국회의원[사진=임봉재 기자]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장 후보는 31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축소 및 누락'에 관한 민주당 질의답변으로 김은혜 후보 측이 공표한 재산신고 내역은 과소신고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김은혜 후보는 이번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를 받아야하는 처지에 도민들에게 경기도의 미래가 달려있기에 더 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무책임하게 외치고 있다"며 "진정 경기도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제라도 즉각 사퇴하고, 경기도민에게 책임 있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의정부시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결단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또 같은당 김동근 후보를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김은혜 후보와 함께 의정부 미래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같은당 도지사 후보와 시장 후보가 서로 공약이 일치하지 않는데 공약 실천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김동근 후보가 공약한 지하철 7호선 민락~포천 연장과 관련해 "김은혜 후보와 서로 반대의 말을 해왔고, 같은 당 다른 시장 후보는 반대 입장까지 내놨다"며 "평소에도 입장이 달랐는데 김은혜 후보가 공적선거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약속이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의정부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희망고문을 중단하라"며 "민락역 신설은 8호선 연장을 통해 가능하고, 본인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은 김은혜 후보 배우자 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원)이 15억원 가량 축소돼 재산 신고됐고, 보유 증권 1억원 가량이 누락됐다며 지난 5월 25일 선관위에 이의 신청서를 내고 같은 달 26일에는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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