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전세금 떼일 걱정 '0'…서울시, 반환보증료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2-05-30 12: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금을 납부한 청년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시가 되돌려주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깡통전세' 등 최근 늘고 있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상이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가 64.7%로, 청년층의 피해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청년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한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 말께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아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가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