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부인··· "12년 전 적법 절차 통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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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2-05-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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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사진=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야당 의원이 제기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농지 매수 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1989년 남동생 등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소재 농지 2816㎡(약 853평)를 공동 매수했다. 

이후 2010년 본인 보유 지분 939㎡(약 284평)를 당시 90세였던 모친에게 증여했고, 해당 농지는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취득했다. 

고 의원은 "당시 모친도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했고 90세의 노모였던 점을 고려하면, 영농 목적의 증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임명돼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되면서, 농지 소유가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노모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12년 전인 2010년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적법하게 내고 농지를 모친에게 증여해 농지 문제를 정리했다"며 "개발 행위와 관련된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도 없었고 투기 목적의 농지 구입도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법은 1996년 제정·시행된 법률이고, 농지 구입 당시였던 1989년에는 현행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현행 농지법상으로도 1000㎡ 이하 농지는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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