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에 금리인상까지, 청약시장 '이중고'...서울도 청약포기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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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5-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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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강화 여파가 분양시장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전국 9억원 초과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서울에서도 청약 포기자가 속출하는 등 수요자들의 청약시장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올해 청약경쟁률(5월 20일 기준)은 9.4대 1로, 지난해 평균 64.7대 1 대비 급락했다. 같은 기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31.3대 1에서 20.9대 1로, 6억원 이하는 17.3대 1에서 9.2대 1로 경쟁률이 하락했다. 
 
정부는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2016년 7월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중도금대출은 시행사나 건설사 등의 사업 주체가 HUG나 HF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금융사에서 중도금을 빌린 뒤 계약자에게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더라도 중도금대출을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해당 제도 시행에 따라 수분양자는 중도금을 모두 현금으로 마련하게 됐다. 가령 분양가가 10억원인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해 약 7억원 이상은 수중에 갖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반면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은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40∼60%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는 잔금대출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돼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 것도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청약 인기가 급격히 식은 요인으로 분석된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에서도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삼양사거리특별계획3구역 재개발)는 총 13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내달 2일 진행한다. 이 단지는 일반분양에서 328가구를 모집했는데 청약 당첨자의 42%가 계약을 포기했다. 

앞서 강북구에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미아3구역 재개발),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강북종합시장 재정비) 등도 청약 당첨자의 계약 포기가 속출했다.

이 밖에 서울에서 분양한 구로구 개봉동 '신영지웰에스테이트개봉역',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더하이브센트럴', 신림동 '신림스카이아파트', 동대문구 장안동 '브이티스타일' 등도 청약 당첨자의 계약 포기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DSR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이 맞물려 갈수록 분양 열기가 사그라들고 있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중도금 대출 보증 상한선을 올리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대출 때문에 청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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