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직자 검증' 담당 조직 신설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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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5-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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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이관하면서 법무부가 이를 전담할 조직을 만든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취지다.
 
법무부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다음 달 직제를 개정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도 신설한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며, 인사검증 조직에는 검사 최대 4명을 포함해 20명이 합류할 전망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신상털기'와 '뒷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법무부 권한 비대화를 견제할 통제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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