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율 95%…지자체장 70%로 저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2-05-24 10: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태' 점검결과 발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권익위 제공]


지난해 2073개 기관의 공직자 174만명(95%)이 부패방지 의무교육을 이수했고,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은 16년부터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6년 9월 공직자의 부패방지 교육이 의무화된 이후 교육을 이수한 공직자 수는 2019년 157만명, 2020년 162만명, 2021년 174만명으로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 이수율은 교육청(98.1%), 중앙행정기관(97.3%), 공직유관단체(94.5%), 지방자치단체(92.2%), 지방의회(88.8%), 국·공립대학(62.7%) 등 순이었다.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의회, 공주대 등 청렴교육 이수율이 60% 미만인 기관은 90개였다. 또 부패방지 의무교육 대상인 2097개 공공기관 중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24개에 이른다.

기관장 참여율은 교육청(97.4%), 중앙행정기관(94.3%), 공직유관단체(87.1%), 지방의회(77.8%), 지자체(70%), 국·공립대(47.4%) 순으로 높았다. 고위공직자의 이수율은 교육청(98.2%), 중앙행정기관(94.9%), 공직유관단체(91.2%), 지자체(81.8%), 지방의회(87.6%), 국·공립대(68.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 결과 선출직 지자체장(70%)과 지방의회의원(77.8%)의 교육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특히 국·공립대학의 이수율이 가장 저조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청렴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부패방지 교육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이수율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과 이수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부패방지 의무교육이 시행 6년이 지나면서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으나 국·공립대나 지자체와 지방의회, 신규로 지정되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청렴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지방정부의 구성,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변화의 시기에 지방정부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반부패 개선 노력과 청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