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법원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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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5-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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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는 김씨와 남 변호사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기간은 오는 22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영장이 새로 발부되면서 1심 선고되기 전까지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앞서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25억원여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남 변호사도 지난 2016년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준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심문을 열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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