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자리 우수기업·수출입 중기 관세조사 1년 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2-05-12 13: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사진=관세청]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일자리 유지·창출기업과 수출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유예 대상이 되면 구체적 탈세 혐의가 없는 한 1년간 관세조사를 하지 않는다.

지난해 창업한 중소기업과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올해 관세청 지정 모범납세자 등이 유예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국가보훈처 지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도 처음으로 들어갔다. 대상 기업은 자동으로 조사 유예가 이뤄진다.

별도 신청도 받는다.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신청을 거쳐 관세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으로 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유예 조치가 중소기업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