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치료 위해 순찰차 탑승한 50대 경찰관 폭행…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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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2-05-0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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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침 뱉고 무릎 걷어차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응급 입원을 위해 순찰차를 태워준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저녁 춘천시 자택에서 '흥분한 상태로 모친에게 욕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응급입원 등을 위해 순찰차에 올랐다. 그러나 A씨는 순찰차 안에서 운전 중인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여러 차례 침을 뱉고, 발로 운전석과 경찰관 무릎을 걷어찼다.

박 부장판사는 "응급입원을 위해 순찰차를 운전해 호송하던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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