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층 상가임대료 월 348만원...천호역, 여의도 제치고 강남역과 엇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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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5-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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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21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서울 시내 주요 상권에 위치한 1층 점포의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당 평균 월 5만39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의 평균 면적은 64.5㎡(19.51평)이며, 임차 상인은 점포당 월 348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서울시는 교대, 종로3가, 연남동 등 시내 150개 생활밀접업종 밀집 상권 내 1층 점포 7500개를 대상으로 대면 설문으로 진행한 '2021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서울시 조사결과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당 평균 5만3900원으로 2020년 월 5만4300원보다 약 0.7%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를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4.5㎡, 19.51평)으로 환산한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348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보증금은 1㎡당 82만원, 점포당 5289만원이었다.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2020년과 동일하게 명동거리로, 1㎡당 월 21만원 수준이었다.
 
이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사동(9만500원)과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8만9900원), 천호역(8만8800원) 등이 2~4위를 차지했다. 여의도역(8만8700원), 중계동 학원가(8만1300원) 상권도 월 8만원을 넘어섰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4.5㎡)으로 환산한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명동거리가 1372만원, 인사동은 584만원, 강남역은 580만원이다.
 
점포별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평균 3억4916만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만을 적용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점포 비율은 4.5%였다.

최초 입점 시에 부담한 '초기투자비'는 평균 1억5499만원으로 조사됐다. 초기투자비 중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5172만원이며 영업환경에 따라 매몰될 수 있는 권리금은 5571만원, 시설투자비는 4756만원이었다.
 
조사 대상 점포들의 총 영업기간은 평균 10년 4개월, 영업시간은 하루 11.5시간, 휴무일은 월 3.6일, 직원 수는 2.4명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수집된 실제 거래임대료 등 최신화된 정보를 반영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에 필요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현행화하고, 임대료 증·감액 조정 등에 활용해 분쟁 조정률을 높일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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