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민 서러움 달랠 마지막 기회 사라졌다...文,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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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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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속 입법에, 헌법상 의회민주주의·적법절차원칙의 본질 훼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무회의 공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일선 고·지검장들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들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대검은 의결된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박탈되는 점을 지적했다. 대검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공익 제보자의 호소는 가로막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도 우려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당초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대형참사·선거·방위사업)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어든다. 대검은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돼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입법 추진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검은 "제대로 된 의견청취 한 번 없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고 법안이 통과됐다"며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되면서 헌법상 의회민주주의와 적법절차원칙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대검은 문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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