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 "검수완박 법안 시행되면, 철저한 수사는 어려워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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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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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통과 전, 여러 문제점 논의해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수록 수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는 이날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수정안이) 경찰에서 부실 수사해도 검사의 추가 수사를 금지했다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편파·축소 수사와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불송치 사건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서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민생 구제를 위해 보완수사 범위 제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수정안'에 따르면 보완 수사가 가능한 경우로 △시정조치 요구 불응 송치사건 △체포·구속장소 감찰 후 송치명령 사건 △이의신청 송치사건의 경우 검사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시정조치 미이행 사건은 경찰 수사의 위법·부당성이 의심돼 검찰이 시정 요구를 했는데도 경찰이 이행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불법 구금 의심사건은 직접적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 이의신청 사건은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사건 관계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다. 

대검은 수정안이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대검 관계자는 "국가기관이나 정당, 시민단체 등 고발사건은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며 "애초에 검찰에 사건이 오지 않았으니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나 재정신청도 무력화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수록 검찰 수사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총장이 직접수사 부서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조항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검은 "특정 기관의 부서 현황 보고 의무를 명시한 규정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며 "보고 내용이 사회적 이목이 쏠린 현안 사건의 수사 주체 등인 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법안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여야와 관계기관들이 모두 함께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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