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우리은행 600억 횡령, 내부통제 관리자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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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2-04-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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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의 600억원대 횡령사고에 대해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사후 책임을 묻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에서 진행된 ‘외국계 금융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FSS SPEAKS 2022)’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착수한) 수시검사에서 내부통제 제도에 어떠한 허점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중”이라며 “관련 개선 사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 시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단 뜻도 분명히 했다. 정 원장은 “(내부통제를 운용하는 사람이) 전문가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그에 대해서도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고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부통제 ‘책임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정 원장은 내부통제 문제 경중에 따라 CEO(사고 당시 은행장) 문제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상당한 책임’이 CEO에게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물음엔 “조사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사고 당시 우리은행 외부 회계감사를 맡았던 ‘딜로이트안진’에 대해선 감리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회계감사 땐 시재(보유 현금)가 확실히 존재하느냐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어떤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감사에서 이를 (왜) 놓쳤을까 의문”이라면서 감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 ‘감독 부실 책임론’이 불거진 데 대해선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검사와 감독을 통해 모두 밝혀내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감독을 통해 왜 밝혀내지 못했냐는 부분도 이번에 같이 조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인 바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전날 614억5214만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기업개선부 A차장은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25일, 2018년 6월11일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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