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지원금 5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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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4-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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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

경기 의왕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위기극복 등을 위해 내달부터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청 받는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최근 시가 발표한 민생안정 종합지원대책 일환으로,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버스·택시 운전자 등 민생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월부터 신청받아 7500여 사업체와 취약노동자 1600여 명에게 51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50만원 △개인택시 사업자 100만원 △버스·법인택시 운수종사자 50만원 △특고·프리랜서 50만원 △여행업체 종사자 50만원 △보육시설 200만원 △종교시설 50만원의 지원금이 본인(또는 시설)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지역예술인은 경기도 계획에 따라 창작지원금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6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위기극복을 도모하고, 최근 완화되고 있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과 더불어 침체됐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민생안정지원금은 서류심사를 거쳐 5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6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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