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가파른 증가세…하락장 베팅하는 개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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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기자
입력 2022-04-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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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거래대주 600억원 넘어서

  • 금융위 개인대주제 손본 뒤 급증

  • 기한제한·차입조건 등은 기관보다 불리

출처 : 금융투자협회 [단위 : 억원]


신용거래대주가 가파른 상승세다. 신용거래대주란 개인이 하는 공매도 거래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개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대주에 참여하는 주식 규모는 지난 3월 22일 600억원을 넘어섰다. 신용대주 규모가 600억원은 넘은 것은 2012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 25일 기준으로는 668억원을 기록하고 있어 사상 처음 700억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거래대주는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가 개인대주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 뒤 규모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

제도 개선 이전에는 증권사마다 가지고 있는 신용공여 한도를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합산해 적용했다. 그 결과 증권사들은 마진이 높은 신용융자에 집중하고 신용대주 서비스는 잘 제공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신용거래대주는 최대 2억원이 고작이었다.

현재 개인공매도를 하려는 신규 투자자는 사전 교육을 받은 뒤 30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면 한도가 7000만원으로 늘고 거래 기간이 2년이 지났거나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으면 제한이 없어진다.

신용거래대주란 개인투자자가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용으로 차입하는 거래다. 하락이 예상되면 빌린 주식을 먼저 매도하고,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해 갚아 수익을 내는 구조다. '공매도'와 개념이 같다.

현재 코스피200 편입 종목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을 대상으로 신용거래대주를 할 수 있다.

신용거래대주를 하려면 차입증권 금액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거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주식평가액 140%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해야 하며, 증권사별로 30∼60일 내에 차입한 증권을 상환해야 한다.

기관 공매도는 증거금과 상환 기간이 없고 담보금도 차입증권 금액의 105%만을 제공하면 된다는 점이 다르다.

한편 신용거래융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신용융자거래는 일반적인 '빚투'다. 주식 매수 금액을 증권사가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신용융자거래 잔액은 지난해 3월 6조원 수준에서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해 8월 25조원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었다가 올해 2월 20조원대로 내려간 뒤 현재 다시 22조원을 넘어서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와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에 유의를 당부하고 있다. 융자와 대주는 모두 방향성이 맞으면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지만 빗나가면 주가 변동 폭보다 더 큰 손실을 입게 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주와 융자 모두 수수료율도 오르는 등 감내해야 할 리스크는 매우 커지고 있다"며 "주식 변동성마저 커지고 있어 신용거래를 하기에는 나쁜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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