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공성'만 있으면 적극행정 면책...'성과 마일리지제'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성휘 기자
입력 2022-04-26 10: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복지부동' 공직사회 쇄신 위한 '접시깨기 정책' 추진 발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공직사회에 ‘성과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고 적극행정 면책도 '공공성'(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만 충족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현장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의 핵심 과제로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접시깨는 공무원 적극 보호 및 우대 정책(접시깨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접기깨기 정책은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깨트린 사람은 보호해 주고, 접시를 닦지 않아 먼지가 끼도록 두는 사람은 책임을 엄정하게 물으며, 열심히 접시를 닦아 깨끗하게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겠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박 위원은 "적극행정은 종래에도 추진해왔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가 여전하다"며 "최근 각 부처의 핵심 인재들과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등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와 체감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새 정부의 공직사회에서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우대 △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 △현장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우선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의 의견을 들은 경우 면책이 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중앙부처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기존 면책의 필수요건이었던 '적극적 업무처리' 요건을 제외하고 '공공성'(단,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만 충족되면 적극행정의 면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과감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성과 마일리지제'를 도입,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보상을 강화한다. 이를 승진, 성과급, 국외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속진임용제' 등 능력있는 공무원이 근무 기간이나 현재의 직급에 관계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한다.
 
끝으로 경찰, 소방, 군인,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직무 몰입을 위해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현장경험과 능력을 갖춘 하위직급 경찰‧소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인사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일반출신 고위직 승진 대상자 인력풀 확보를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 소방은 공채 입직경로 다양화 추진, 소방위 공채제도 개선,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한다.
 
이밖에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명백한 공무상 부상은 심의 없이 바로 공상으로 인정해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공상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지원도 확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향후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해당 정책들을 구체화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며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