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모임한 SF9 휘영·찬희, '방역수칙 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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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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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입건된 아이돌그룹 SF9의 멤버 2명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SF9 멤버 휘영(본명 김영균)과 찬희(본명 강찬희)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충분하나, 검사가 피의자의 연령이나 기존 전과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한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홀덤펍에서 지인과 모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서울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돼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9시였다. 경찰은 김씨 등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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