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태양광발전 설치비용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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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4-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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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25일부터, 설치비용 최대 90%, 고정금리 1.7% 저금리 융자

  • 5월25일까지 여성친화기업 모집, 환경개선사업비,채용장려금등 지원

 

일반주택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도 태양광발전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태양광발전 융자지원사업은 초기 비용이 높은 태양광발전 설치자금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으로 2014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54건 태양광 약 4.9㎿를 보급했다.
 
시는 올해 시비 10억 원으로 설치비중 95%  최대 2억9000만원 범위내에서 1.7% 고정금리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설비 교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5일부터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후 신청을 접수 받는다.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 에너지정책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 융자추천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신청자는 융자추천서 인천시금고인 신한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태양광발전 설치자금 마련에 부담을 갖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에너지소비량이 많거나 발전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여성친화기업 공모…최대 1000만원 환경개선 사업비 지급
   5.25일까지 접수, 10개 업체 선정  채용장려금 200만원도 지원

 

여성친화기업 선정 공모 포스터[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성 구직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행복한 일터와 일과 생활의 균형 잡힌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친화기업을 공모한다.
 
신청 대상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다.
 
다만 공공기관, 관공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거나 3개월 미만의 계절적ㆍ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다른 기관에서 국비나 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 신청서류는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출 서류를 갖춰 5월 25일까지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방문, 우편, 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여성친화기업 선정은 여성 고용 현황, 일ㆍ생활 균형지원, 업무협약 및 협력사업 등 4개 분야 23개 항목 평가 기준에 따라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로 현장실사 보고서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여성친화기업은 휴게실과 수유실, 화장실 등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 여성근로자 2명 신규 채용 시 채용장려금 200만원,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교육 지원,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채용장려금은 여성 고용 환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2인 이상 신규 채용한 기업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를 통해 기업에 지속해서 여성근로자 구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여성정책과 또는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접수문의로 문의하면 된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육성 지원해서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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