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 일단락...대혼란·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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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4-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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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석 중재안, 검수완박 시한 '1년 6개월' 제안

  • 정치수사 난항 전망...경찰 과잉수사 견제 어려워

  • 중수청 안착까지 형사사법체계 혼란 불보듯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로 수사·기소 분리가 약 1년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검수완박이 일단락되면서 70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에 큰 혼란과 함께 여러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직접 수사권 한시적 유지를 골자로 한 중재안을 냈다. 중재안에 제시된 시한은 1년 6개월이다.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중수청) 설치가 끝나면 직접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법 4조 1항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한 검찰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명시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의 6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자는 제안도 포함됐고,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리는 중수청 설치 방안도 들어 있다.
 
여야는 중재안에 따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 수사는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생 중수청이 전담하고 검찰은 보완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만 담당하는 체제로 재편된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하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현행 형사사법 체계가 대대적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검수완박이 현실화하는 시점을 전후로 현장에서 갖가지 혼선이 나타날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먼저 중수청이 안착할 때까지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6대 범죄→2대 범죄)로 공직자와 선거범죄가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난망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매우 짧다. 문제는 법리 적용이나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는 대목이다. 선거범죄를 검찰 내 전문가들이 주도해 수사해온 이유다.
 
중재안에 담긴 ‘보완수사 제한 규정’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권은 유지했다. 그러나 범죄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검찰의 별건수사를 막는다는 취지다. 이에 중재안 속 제한적 보완수사로는 민생 범죄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과잉 수사나 인권 침해를 개선하기가 힘들어졌다는 반발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민생 사건 수사가 검찰과 경찰 간 ‘핑퐁’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수청 역할론’도 변수다. 중수청을 1년 안에 설치하고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 그 기능을 중수청에 넘겨준다는 게 중재안 복안이다. 그러나 중수청 설치가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소속 부처를 어디로 할지, 수사관은 어떻게 채울지 등 논의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수사권 박탈이 위헌이라고 강조해온 검찰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지난 22일 대검 관계자는 헌법소원심판이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과 관련해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위헌성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여부에 대해선 가능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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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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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한걸 특별한 것 처럼 만들어 혼란의 도가니가 되어버리니 그들의 재주가 가히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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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들의 집단 항명하면 국가 반란죄로 국가정보원에서 수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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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굴 탓 하리 검찰의 주적은 검사들이다.즉 윤석열.한동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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