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업계 "리걸테크, 규제보다 혁신 열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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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4-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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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회 리걸테크의 법정책적 과제 세미나

  • "리걸테크, 소비자·공급자 편익 동시 높여"

지난 21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후원한 제2회 리걸테크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로앤컴퍼니]


소비자와 공급자 편익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서비스에 첨단기술 도입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대면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제2회 리걸테크의 법정책적 과제 세미나에서 국내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법률서비스와 첨단기술의 만남을 뜻하는 리걸테크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 업계,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표 등이 함께 참석해 법률서비스 시장 개선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세미나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축사와 함께 학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소비자 단체·정부·업계 등 토론자가 참여한 종합토론으로 이뤄졌다.

‘리걸테크와 소비자법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리걸테크가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로 변호사에게 적용하는 변호사법을 리걸테크 산업에 적용하면 과잉규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섣불리 규제하기보다는 규제 샌드박스 통해 혁신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독일을 사례로 들며 ‘법률플랫폼과 집단적 피해구제’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독일은 변호사가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리걸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속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소비자 분쟁의 대다수가 공공분야에서 해결되는 경향이 있는데, 리걸테크 기업에 역할 부여하면 공공분야에서 거시적 정책 논의의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걸테크와 소비자후생’을 발표한 정혜련 경찰대학교 교수는 미국 리걸테크 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했다.
 
정 교수는 “미국 내 리걸테크 기업의 숫자가 2016년도 1100여개에서 2020년 1887개로 늘었다”며 “법률서비스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이 본격 도입되며 리걸테크 기업의 숫자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법률시장에서 리걸테크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대세로 인식된 지 오래”라며 “미국 스타트업계에서도 가장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는 분야가 바로 리걸테크”라고 덧붙였다.

김지원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장은 “리걸테크 세부 분야별로 특성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각각 소비자의 정보 탐색 비용을 낮추고 리뷰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고 말했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안기순 로앤컴퍼니 이사도 “서비스 이용후기를 통해서도 변호사 정보가 제공되고 소비자 피해 예방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안 이사는 “판례 검색과 법률 업무 솔루션 분야의 경우 변호사 업무 효율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리걸테크는 소비자는 물론 변호사에게도 큰 편익이 있다”며 “일어나지 않는 위험을 과대평가해 규제하기보다는 소비자의 이익과 위험을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걸러낼 수 있는 보완 장치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성엽 교수는 “여태껏 기득권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를 명분 삼아 변화를 늦췄던 것이 실제론 소비자의 편익까지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리걸테크는 정말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공익적 기능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더 빨리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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