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등 문신으로 경찰 신체검사 불합격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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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4-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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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권익위]


왼쪽 등에 새긴 문신 때문에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등에 '事必歸正(사필귀정)' 문신이 있다고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장씨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장씨는 경찰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합격 후 신체검사에서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세겨진 4.5㎝x20㎝ 크기의 한자로 된 '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탈락했다.

장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며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사필귀정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공직자로서의 직업 윤리에 어긋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 또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로 일반인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심위는 장씨가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한 것은 공익보다 잃게 되는 사익이 크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을 새기는 문자 타투가 많아지고 있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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