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서 퇴임한 공직자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했을 때 연봉이 3배 넘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 출신 공직자가 지나친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 자료를 보면 기재부에 있다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긴 경제부처 전관들 연봉이 3.6배 수준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들이 경제부처에서 퇴직할 당시 평균 연봉은 8300만여 원이었다. 그러나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이후에는 평균 연봉이 2억9000만여 원 수준으로 뛰었다.
경제부처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기는 행보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전 5년 동안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전관은 41명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과한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후보자는 공직 퇴임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년여 동안 고문으로 일했다.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고문으로 재직하며 18억원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8년 기준 기재부에 있다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한 관료가 받은 평균 연봉(2억6184만원)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김앤장에서 18억원을 받은 총리 후보자가 과연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 후보자가) 법무법인에 근무한 4년여 기간에 받은 급여 총액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약 12억8000만원"이라며 "별도로 법인카드나 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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