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민원인 폭언과 폭행 대응 '웨어러블 카메라'도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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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4-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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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시]

경기 의왕시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자 민원 응대부서 공무원에게 ‘웨어러블 카메라’를 확대보급해 시선을 끈다.

19일 시에 따르면, 웨어러블 카메라는 최신형 목걸이(넥밴드) 형태의 영상촬영 장비로, 이동 중에도 사각지대 없이 360도 전방위 촬영이 가능하고, 민원창구 위에 거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민원인의 촬영장비를 의식한 폭언과 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데다 사고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에도 이용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2대를 구비 민원지적과와 차량등록팀에 1대씩 비치하고, 올해는 대민업무가 많고, 특이민원 발생우려가 높은 부서의 수요를 반영해 20대를 추가 구입했다. 또 복지·건축 관련부서와 6개동 주민센터에 추가 배부해 더 많은 민원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의왕시]

민원지적과 이미환 과장은 "웨어러블 카메라 확대 도입은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서 민원인과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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