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19] 규제 풀리는 집회·시위…경찰 관리 능력 시험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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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4-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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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시위 자유 보장...폭력ㆍ불법 행위는 현장 검거

  • 트레일러형 안전 펜스 등 집회·시위 관리 최신 장비 개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차별없는 노동권·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치고 해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집회·시위 인원을 299명으로 제한하던 정책은 이날을 기점으로 해제됐다. '포스트 코로나19' 시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전국동시지방선거 등과 맞물려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18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코로나 방역 정책 이후 변화할 집회·시위와 관련해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집회·시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신 장비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트레일러형 안전 펜스와 다목적 방송조명차, 방패와 보호복 개선 등이다. 

집회·시위가 잦은 경찰서 A 관계자는 "집회·시위 제한이 풀어진 만큼 이제 '쪼개기' 집회가 아닌 대규모 집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경찰서 관계자 B씨도 "방역 정책 해제와 함께 날씨도 풀렸고 '정권교체기'이기도 해서 집회를 많이 개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집회에 '속수무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3일 민주노총은 서울 종묘공원 일대에서 6000명(주최 측 추산) 규모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법원이 인원 시간 장소 등을 제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불법집회였다. 경찰은 경력 배치와 차벽 설치를 진행했지만 불법 집회를 제지하지 못해 비판 받았다. 

앞으로 대규모 집회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에서는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점거 등 집회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다만 마스크 미착용 등 행위는 감염병 예방 관리 관련 법에서 방역수칙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한 만큼 구청과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씨도 "집회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 정보과에서 신고 들어오는 집회를 잘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집회 대응 관련 회의에서 정권교체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집회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뒤 경력 폭행 등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며 불법 행진을 강행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폭력행위자는 현장 검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청은 집회·시위 대응 및 관리를 위해 최신 장비 개발과 보급도 계획 중이다. △개선된 방패와 보호복 등 신체 보호장비 개발 △안전차단장비 확충 △신형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 외에 트레일러형 안전 펜스 9대와 다목적 방송조명차 4대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집회는 예방하고 합법 집회는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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