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이은해 사건 무혐의 처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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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2-04-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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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이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계획 살인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황이었다면 그대로 묻힐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17일 인천지검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경찰 차원의 재수사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 혐의 입증이 충분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인천지검은 형사2부장검사를 주축으로 7명의 전담수사팀을 두고 장기간에 걸친 검찰 직접 수사활동을 전개한 결과, 보험과 연계된 살해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만약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부족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것”이라며 일부 언론 보도와 다르게 계곡 살인 사건이 묻히지 않게 한 것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검찰이 사건 당시에 했다면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인혐의에 대한 수사가 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인천지검은 “범죄지 관할 가평서 및 1차 수사를 진행한 일산서부서는 인천지검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경찰관서가 아니며, 인천 소재 경찰서들은 1차 수사를 하지 않은 관서라서 사건 내용과 무관해 보완수사요구의 효용성에 의문이 있었다”면서 “당시로서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만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산서부경찰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일부 피의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긴 했지만, 살인의 범의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이 부인하고 있어 소추(공소 제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경찰은 살인범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 결과 8억원의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실효된 보험을 (이은해씨가) 되살린 후 1차 살해 시도를 했으며, 다시 보험이 실효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보험을 되살린 후 2차 살해 시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2차 살해 시도를 통해 피해자가 수영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피의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직접 수사를 통해 결국 수영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보험이 만료되는 날 피의자들이 가평 계곡으로 유인해 강제로 다이빙하게 시킨 다음, 주변에 있으면서 구해주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계획적 살인 범행을 입증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 16일 경기 고양 덕양구 삼송동 A오피스텔에서 경찰이 붙잡은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 조현수를 인천으로 압송해 이날까지 이틀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나 18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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