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거리두기 해제·의료체계 전면개편…"자가격리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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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2-04-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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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가운데)이 지난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사태에서 대유행에 대응하는 핵심 방역 수칙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다. 또 25일부터는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기준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되는 등 '포스트 오미크론 의료체계'로 전환된다. 자가격리 의무도 5월 하순부터는 '권고'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 거리두기 재발동도 검토하게 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정점은 이미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오미크론 이후'에 대응하기 위한 새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인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완전히 없어진다. 행사·집회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 가능하며,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음료 취식도 가능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포스트 오미크론 의료 체계' 개편

코로나19 의료 체계도 일반 의료 체계 내에서 대응하도록 전면 개편된다. 코로나19 환자도 독감 환자처럼 모든 병·의원에서 검사하고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난 2년여 동안 비상체계로 운영됐던 의료시스템이 일상 체계로 돌아간다. 

새로운 대응 체계는 일상 의료 체계 복귀를 목표로 △준비기(4월 24일까지) △이행기(4월 25일부터 잠정 4주) △안착기(5월 말 이후)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의료 체계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감염병 등급 최고 수준인 '1급'으로 지정돼 있는 코로나19 등급을 '2급'으로 낮춰 확진자가 언제 어디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격리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체계 전환은 단순한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방역 완화가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 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확진자를 '0명'으로 만드는 감염병 종식이 아니라 계절독감과 같이 받아들이며 '코로나19와 함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동거를 선언한 셈이다. 

포스트 오미크론 의료 체계 도입으로 격리의무, 진단·검사, 치료비 등은 어떻게 바뀌는지 방역 당국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다. 

Q.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
A. 가장 큰 차이는 감염병 신고 의무다. 1급은 의사가 감염병을 진단하는 즉시, 2급은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1급은 입원치료가 법률상 의무인 반면 2급은 '질병청장이 별도 고시한 경우'로 한정해 입원치료 한다. 또한 감염 의심자에 대해 1급은 검사나 격리자 위치 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지만 2급은 권한이 없어 불가능하다. 코로나19는 25일부터 이행기 잠정 4주 동안 '질병청장이 고시해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분류된다.

Q. 등급 조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A. 코로나19 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려면 '감염병예방법'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데, 예정된 개정 시점은 25일이다. 이행기를 4월 25일부터 4주간으로 돼 있는데, 4주는 잠정이지 확정이 아니다. 안착기로 전환하는 것은 4주 뒤 유행 규모나 치명률, 위중증 환자 규모, 의료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다.

Q. 재택치료는 어떻게 되나.
A.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4월 25일부터 잠정 4주)까지는 현행과 동일하다. 60세 이상 고위험군 모니터링과 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를 골자로 한 재택치료가 유지된다. 하지만 격리가 권고로 전환되는 이행기엔 재택치료가 중지된다. 5월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 독감과 같이 대면 진료를 받으면 된다. 정부는 확진자가 집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도 유지할 방침이다. 
 
Q. 치료비·생활지원비 지원은 중단되나.
A. 이행기 동안엔 격리의무는 유지되기 때문에 격리에 따른 치료비 국가 지원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안착기 때는 치료비와 생활지원비를 국가가 아닌 건강보험 체계에서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외래진료비는 70%, 입원치료비는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본인 부담 비율은 안착기 때 상황을 보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Q. 안착기가 되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나.
A. 현재 신속항원검사 수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1건당 약 진찰료 1만6000원, 검사료 1만7000원이다. 여기서 진찰료 중 30%인 5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과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안착기 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비 약 1만7000원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논의할 예정이다. 감기나 독감처럼 본인이 원하거나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는 방식이다. 

Q.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 처방 비용은. 
A. 현재는 정부가 치료제를 구입해 본인 부담 없이 지원하고 있지만 이후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되면 치료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치료제는 일반 의료 체계 전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국비 지원 방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Q. 요양병원·시설 면회는 가능해지나.
A.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확진자 중 20% 정도 나오고 있어 이행기·안착기 상관없이 당분간 면회나 외출·외박은 어렵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많은 분이 가족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확진된 환자와 보호자까지는 면회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Q. 재유행 시 거리두기 재발동 기준은.
A.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황에 따라 재개될 수 있다.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대규모 유행이 촉발되면서 치명률이 올라가거나 혹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동절기 유행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해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거리두기를 통한 유행 규모 억제에 착수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다만 거리두기를 재개할 정도로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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