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尹인수위, '세금 한푼' 안낸 외국인 다주택자 정조준...핵심은 '자금 추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아라 기자
입력 2022-04-15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 등 면밀히 분석"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국세청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필요성'을 논의한 결과 "다주택자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수위는 "외국인도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 외국인 가구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외국인이 본국에서 자금을 끌어온 뒤 국내에서 다수의 주택을 매입하면서도 외국인은 가족의 동일 가구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을 보면 외국인도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나 1주택자로 위장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인수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아파트, 빌라 등 집합건물은 6만6069건으로 연평균 1만3213건에 달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국세청은 향후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구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양도세 회피 등 탈세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가구별 주택 보유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고가주택이나 여러 주택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임대소득 탈루 여부와 취득자금 출처를 확인하기로 했다. 지역별·용도별·유형별 주택 보유 현황 데이터를 구축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더욱 강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