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영업정지 당분간 풀려...법원 "효력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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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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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영업정지 8개월에 대한 집행정지도 조만간 신청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날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따라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HDC현산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HDC현산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본안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제기되면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해당 처분의 집행이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HDC현산 본사 주소지 관할 관청인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게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HDC현산의 영업정지 처분 사유로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과 현장 관리·감독 위반을 들었다.  ​

HDC현산은 지난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서울시에게 추가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에 대한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영업정지가 되면 건설사업자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되지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HDC현산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고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며, 향후에도 직원과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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