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축은행중앙회, 인수위에 '규제 완화' 공식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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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2-04-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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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저축은행중앙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규제 완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예금보험료율(예보율) 인하, 지역은행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완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대출) 비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대부분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앞선 선거전 당시 강조했던 내용으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간 셈이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인수위에 제출할 건의안을 작성 완료한 뒤, 적절한 시점을 고민하는 중이다. 서류가 아닌, 구두를 통해서는 이미 인수위 일부 관계자에게 이러한 의도를 전달한 상태다.
 
저축은행중앙회 고위관계자는 “일단 인수위에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 자체는 확정했다”라며 “다만 세부적인 전달방식과 시점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건의안에는 대부분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M&A 관련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현재 저축은행은 영업구역을 벗어나는 타 권역의 저축은행을 합병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수도권 ‘대형업체’와 비수도권 ‘소형업체’ 간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일례로 업계 1,2위인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0조원을 웃돌지만, 경북 소재 대원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12억원에 불과하다. 양 업체 간 격차가 무려 1000배 가까이 벌어져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저축은행중앙회는 관련 규제가 반드시 완화돼야만, ‘규모별 양극화’라는 잘못된 흐름의 방향을 효율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다.
 
지역별 의무여신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은 전체 대출의 40%(수도권은 50%)를 각 영업구역 내에서 취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비대면 금융환경이 대세로 자리 잡은 상황에 이러한 비율을 유지하는 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이보단 지방 저축은행들도 수도권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장기적인 ‘업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저축은행은 부동산 사업자금의 20%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우량 차주(시행사)에만 PF 대출을 내줄 수 있지만, 캐피탈사 등 경쟁 업계는 이런 규제가 없다.
 
‘예보율 인하’도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이는 금융기관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걷는 법정부담금이다. 현재 저축은행 예보율은 0.4%로 시중은행(0.08%)보다 5배나 높고, 보험사(0.15%)보다도 2배 이상 높다. 이는 결국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그간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 회장은 앞서 예보율을 0.25%까지 낮추고, 16년간 상환하는 방식을 제안하겠단 뜻을 내비쳤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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