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호선 휴대전화 폭행女' 구속기소…특수상해 모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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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4-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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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60대 남성 휴대전화로 때려 구속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추혜윤 부장검사)는 특수상해·모욕 등 혐의로 A씨(26)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께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씨(62)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 하게 하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는 A씨가 피해자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치며 "경찰 '빽'이 있으니 놓으라"고 소리 지르는 등 당시 상황이 담긴 1분 26초 분량 영상이 게시되기도 했다. 영상에서 피해자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인 B씨가 A씨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선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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