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소득 줄어든 소상공인·특고·프리랜서에 회복지원금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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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임봉재 기자
입력 2022-04-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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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신청, 업종별 50만~200만원…지급 대상 9264명'

박윤국(사진 가운데) 포천시장이 8일 시청에서 코로나19 회복지원금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포천시]

박윤국 경기 포천시장은 "코로나19 영업·집합 제한 업종에 최대 200만원까지 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긴급 담화문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노동자를 위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유흥·단란주점, 결혼식장 등 17개 업종의 9264명이다.

업종별로 50만~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는 임대료, 제세공과금 지출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 시장은 "넉넉하지 않겠지만 회복지원금이 소상공인과 취약노동자들의 활력을 되찾아 줄 마중물 역할을 해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검토해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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