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 노사 갈등, NCP에서 해결 실마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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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4-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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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침해,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 이의신청

  • 한국NCP, 노사 간 대화 주선하고 조정절차 진행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서소문동 샤넬코리아 본사 앞에서 열린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의 마스크에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샤넬코리아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인권침해 등 문제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부가 중재에 나선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제2차 국가연락사무소(NCP)위원회’를 개최하고 샤넬코리아 관련 경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해 “노사 간 대화를 주선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노사·인권·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1976년)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이다. NCP는 OECD 가입 38개국과 비가입국 중 가이드라인 수락 국가를 포함해 총 50개국에 설치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1년 산업부에 설치됐다.

지난해 12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는 샤넬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인권침해,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사유로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한국NCP는 이의신청 접수 후 양측 당사자 간 의견교환 등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위원회를 통해 1차 평가를 심의·확정했다.

노조 측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부실한 대응과 노동조합의 정보권·협의권 침해를 주장했다. 또한 휴일근무 강제, 휴일근로 가산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과 일방적 근무일정 변경 등 현장직 차별, 노조원에 대한 차별대우 등을 지적했다.

반면, 회사 측은 성희롱사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직원 차별대우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며 “검토 결과, 양측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음단계인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NCP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측의 주장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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