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시장, "시민 안전정책 지속적 확대 안전·건강한 도시 만들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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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4-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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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최초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

  •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안전망 한층 강화

박승원 시장.[사진=광명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6일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 "시민을 위한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박 시장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달 말 공포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이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조례는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주거시설 복구와 잔재물 처리 등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원이 주된 골자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시민이다.

박 시장은 주택 소실 범위에 따라, 전소(70% 이상) 500만원, 반소(30~70%) 300만원, 부분소(10~30%) 2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 할 방침이다.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화재 피해를 지원받거나 지원 금액이 본 조례에 명시된 지원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광명시]

단, 피해 주택이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화재보험에 가입된 주택,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된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한편 신청은 신청서와 광명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 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기한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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